미술장식품이란?
일정 규모이상 신축 또는 증축되는 대형건축물에 건축비용의 100분의 1 내 지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에 사용하여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술장식이란?
대형건축물에 설치하는 미술장식은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등 조형예술물과 벽화, 분수대, 상징탑 등 환경조형물을 의미한다
※ 미술장식품 설치비용에 따라 1개 건축물에 2쟝르이상의 조형예술물과 환경조형물을 건축물에 조화시켜 설치할 수 있음.
일정 규모이상 대형건축물이란?
건축물 연면적에서 주차장·기계실·전기실·공조실을 제외한 면적이 1만제곱 미터이상인 다음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임.
※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중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관람 집회시설중 공연장 및 집회장, 운수시설 중 철도역사, 방송·통신시설 및 공동주택
건축비용이란?
건축비용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의 규정(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 건축비)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 에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 연도별 표준건축비 : '95 - 864천원/㎡, '96 - 931천원/㎡, '97-968천원/㎡,
'98 - 1,007천원/㎡, '99 - 1,046천원/㎡, 2000 - 1,072천원/㎡,
2001 - 1,119천원/㎡
미술장식품설치비용이란
일정규모이상 대형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그 건축비용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 2000. 7. 12 이전 건축허가된 신·증축건축물 >
※ 주거용(공동주택) : 건축비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비주거용(업무시설등 9개용도) : 건축비용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예] 총연면적이 15,500㎡이고, 주차장 3,500㎡, 기계실 60㎡, 전기실 40㎡인 건축 물을 '95.11.5 건축허가 받았을 경우
〔15,500-(3,500+60+40)〕× 864천원/㎡ ('95년도 표준건축비) = 10,281,600천원이 건축비용임
이 경우 업무시설 등 9개 용도의 비주거용 건축물은 건축비용의 1/100에 해당 하는 102,816천원이 미술장식품 설치비용이며 주거용인 공동주택은 건축비용의 1/1000에 해당하는 10,282천원이 미술장식품 설 치비용임
※ 위와 같은 기준은 '95.7.13이후 건축허가(승인)된 건축물에 해당하며, '95.7.12이전 건축허가(승인)된 건축물은 건축주가 제시하는 건축공사비(도급계약금액)의 1/100내지 5/1000로써 자치구별로 적용기준이 다소 차이가 있음.
< 2000. 7. 13 이후 건축허가된 신·증축건축물 >
※ 주거용(공동주택) : 건축비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변동 없음)
비주거용(업무시설등 9개용도)
-. 건축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건축비용의 10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 건축연면적 2만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
연면적 2만제곱미터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10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
2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한 건축비용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예] 총연면적이 15,500㎡이고, 주차장 3,500㎡, 기계실 60㎡, 전기실 40㎡인 건 축물을 '95.11.5 건축허가를 받은 후 '96. 1.20. 21,000㎡로 증축설계 변경허 가를 받았을 경우에
〔 15,500-(3,500+60+40) × 864천원/㎡ ('95년도 표준건축비)〕+ (21,000-15,500)×931천원/㎡ = 15,402,100천원이 건축비용임.
주상복합건축물인 경우에는
주거용과 비주거용 면적을 구분하여 1/100과 1/1000을 각각 적용한 가액을 산 출하여 합산한다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
일정 규모이상 신축 또는 증축되는 대형건축물은 사용승인 이전까지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승인)를 받아야 하며 심의 처리의 개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구비서류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신청서 1부
미술장식품설치계약서 사본 3부
작가경력서 사본 1부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도서(A3용지크기) 15부
작품설명서(A4용지크기) 15부
미술장식품설치비용산출내역서 1부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미술장식품 설치 내용 산정
기타양식
업무처리절차 - 심의횟수 : 매월 1회 개최
관련법규
허가부여조건 등 : 문화진흥법 제 11조, 같은법시행령 제 24조 내지 제25조
미술장식품 설치심의 등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제37조 2,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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