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대홍/민대홍게시판

생활의 지혜.;;

서핑하다가, 있길래..좋은 상식 입니다..ㅎㅎ
.
.
.

이름하여 무인단속에 관한 모든것~! (두둥~~!)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짭새꼬봉(의경)으로
복무중인 불쌍한 군바립니다.

보직이 교통외근이라 노상 밖에나가 무인카메라
돌리는게 하루일과죠...

무인단속 완벽 해부~!

1. 대부분 1차로를 중심으로 단속을 합니다.
2차로나 3차로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안찍히져...^^V

2. 속도를 제법 빨리내서 1차로로 달리다가 앞에 카메라가
보인다~ 그런데...속도 줄이긴 늦은감이 있다...
이럴땐 재빨리 라이트를 상향으로 깜빡 깜빡 2~3번 해줍니다.
신형장비는 몰라도 구형 무인단속장비는 안찍힙니다...

3. 잘못된상식...고정식 속도 단속장비는 밤이든 낮이든 단속될때
스트로보(후레시) 발광 안합니다....ㅡ.ㅡ; 간혹 전화로 고속도로나 국도에서
불이 뻔쩍~ 거렸다면서 단속되셨단 분 계시던데...
대부분 다른차량의 불빛이 반사되어 보인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욤~ ^^

단속이되면 맨처음 위반사실확인통지서란게 발송됩니다...
차량 번호만 경찰이 알지 운전자를 모르기때무에 차량 소유주에게
통지서를 발송해서 운전자에게 범칙금&벌점을 부과하기 위함인데...
위반자가 경찰서나 파출소에 통지서 가지고 가셔서 속도위반
스티커 한장 받아서 은행에 납부하게됩니다.

4. 여기서 21키로 미만이면 벌금 3만원에 벌점이 없는데...
이상일 경우는 6만원에 벌점 15점입니다...제법 큰 벌점이죠...
어차피 운전한 사람 알수없기때문에...다른사람이 가서 벌점
대신 받는게 가능하다 이겁니다...^^V
운전 안하는 장농표 운전면허 소유자인 아들내미나 마눌님
면허를 대신 가져가 벌점 먹이면 됩니다...
(술한잔 사주고 친구한테 부탁하셔도...ㅡ.ㅡ)

5. 자발적으로 스티커를 발부 안받으시면 차량압류예고 통지서가
역시 우편으로 발송됩니다...압류라고해서 압류스티커 붙이고
열쇠받아 차끌고 가는것이 아니라...차를 파시거나, 명의이전, 폐차
등을 못하게 하는건데...압류걸려도 나중에 금액이 는다거나
벌점이 있는것은 아니니 돈없으면 "배째라~!"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어차피 차량 파실땐 납부하셔야 됩니다....^^

6. 압류가 되면 금액이 늘어납니다...3만원은 4만5천원으로...
6만원은 9만원으로...하지만 위반자가 아니라 차량소유자에게
부과하는것이니 벌점이 없습니다...6만원짜리 걸리셨고 벌점받기
싫으시다면 위반사실확인통지서 받으시고 기다리셨다가 압류 통지서
받고 9만원내시면 벌점 없습니다...후후후~

7. 위반통지서 받으시고 깜빡해서 압류가 되어있는데...
금액이 원래 3만원(압류 면 4만5천)짜리였다면
3만원으로 낼수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압류 통지서는 2번 발송됩니다...한번은 일반우편 한번은 등기로
발송되는데...2번째 받게되는 등기를 못받으셨으면 우체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으시고 압류이전단계인 스티커 발부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1만5천원이 어딥니까?

대충 이정도면 정리가 된듯...

그리고 마지막으로...제발 부탁이니 혹시라도~!
이동식 무인카메라 단속하는데...카메라 고장나라고
깡통이나 돌맹이 던지지 마세요...
오늘 짱돌 뒷통수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아직도 뒷통수가 지끈거립니다...ㅠ.ㅠ

장비가 1억을 호가하는 비싼거라서 고장나면
저 영창갑니다... ㅡ.ㅡ

교통법규 잘지키시면서 안전운행하시고...
.
.
.
.
암튼 제일 좋은건 안전운전 하세욥~!!^^

'민대홍 > 민대홍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 필승 코리아~~~  (3) 2002.06.21
대홍형님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1) 2002.06.08
날씨가, 인제 덥네요~^^  (1) 2002.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