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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생회/자유게시판

인천문화재단은 어디로....

http://www.inchonart.com.ne.kr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의 개정을 반대한다!
- 인천시는 2004년부터 일반회계 예산의 1%를 인천문화재단 설립기금으로 출연하여
2008년까지는 1,000억원을 조성해야 한다 -


인천시는 지난 2월 3일 개최된 '인천문화재단 설립추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인천문화재단 설립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중 해당조항을 삭제하려는 안건을 또다시 제출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인천시의 조례 삭제 행위들이 자신들의 면죄부를 만들고자 함에 다름아니며, 사실상 인천문화재단 설립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1999년 시민대토론회를 통해 '인천문화재단 설립' 의지를 밝혔고, 이어 지난 2000년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의 개정을 통해 '시는 매년 일반회계 예산의 1%를 출연'(23조 2항)하여 '1,000억원이 조성될 때까지 출연'(부칙 2항)하고 재단설립시기는 '조성기금이 300억원이 되는 시점'(부칙 3항)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조성된 재단설립기금은 350억원에 불과하며, 한편 300억원이 되는 시점에서 재단을 설립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준수하지 않고 있다. 단지 그 동안 인천시가 해 온 것은 상기 조례의 개정만이 재단설립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자의적 논거-시중금리 하락, 감사원 감사, 시의 의견을 반영한 연구결과물 제시-에 의한 의도적인 조례개정 추진만이 있었을 뿐이다. 오히려 법을 준수하지 않은 인천시의 행정행위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

또한 현재 인천시가 시민사회에 내놓은 인천문화재단 관련 기금조성 계획 및 시기, 방법 등도 기금조성은 축소하고 시 보조비는 늘림으로써, 인천문화재단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운영 보다는 시의 경상비 보조에 의존한 종속적 운영체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인천시는 조례를 개정하기 보다는 준수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시민사회가 공감하고 있는 척박한 인천의 문화예술토양과 실미도 세트장 철거 사례 등을 통한 행정의 문화마인드를 보더라도, 금번 인천시의 조례개정 추진은 좌시할 수 없는 사안이다.

우리는 인천시가 2004년부터라도 일반회계예산의 1%를 인천문화재단설립기금으로 출연하여 2008년까지는 1,000억원을 조성하며, 현재 조성기금이 300억원을 넘었으므로 재단설립은 서둘러 금년 내에는 출범시킬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2008년 1,000억원의 기금이 확보될 때까지는 재단 조직규모는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설립에 필요한 시설(사무실 등) 및 운영재원 중 부족분은 시에서 지원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일 때까지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 끝 >


(사)해반문화사랑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