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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준/메탈비지니스

강화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물 설치 조례

제1조(목적)이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새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이라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조례는 강화군 행정구역내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군수가 법 제9조제2항 및영 제23조의규
정에 의하여 공연장, 전시장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
야할 대상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건축
물중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다만,10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제외)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5. 위락시설

제4조(건축물의 미술장식등)
①군수는 법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25조제1호 및 제2호
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하는 자(이하"건축주"라 한다)에게 각각 건축
비용의100분의1,1,0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회화·조각·공예·조형
예술물등의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건축허가신청접
수후 통보하여야 한다.
②건축주는 군수에게 별지 제 1호서식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계획의
신청서를 공사 착공 이전에 제출하여 심의를 득한 후 공사를 시작하여
야 한다.
③군수는 건축주의 미술장식품 설치계획심의신청서가접수되면 건축물
과의 조화 및 예술 작품성을 심의 받도록 한다.

제5조(미술장식품의 가격결정등)미술장식품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품설치계약서성의 금액으로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영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예술의 진흥과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심의를위한 강화군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
항을 심의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한 후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작품의 예술성
2. 작품의 환경관의 조화
3. 작품의 공공성
4. 작품의 안정성 및 보존성
5. 기타 건축물에 대한 미술 장식의 중요사항

제7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의회의원, 관계공무원, 건축·환경·회화·조경
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관계공무원중 문화예술담당과장과 건축담당과장
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의
회의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총괄 한다.
②부위원장은위원자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직무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시작하고 출석
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은 회의 개최7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송부하여
야 한다. 다만,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
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가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
려울 때
2. 위원의 품위 손상 등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회의록의 비치)
①위원회는 회의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③간사는 문화예술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2조(비밀준수)위원회 위원,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자는 그업
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자료제출의요구등)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및 건축주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 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화
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공
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운영세칙) 이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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