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서 : 문화공보실
[1998. 1.17 조례 제175호]
개정 1998.10. 2 조례 제206호
개정 1999. 7.19 조례 제23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계양구 행정구역내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미술 장식품 심의위원회
제3조(설치 및 기능) 법 제11조 및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
되는 미술장식품의 감정 또는 평가를 심의할 인천광역시계양구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장식 가격의 공정한 감정
2. 건축물과의 조화 및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미술장식품의 예술성 평가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수는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토목·환경·회화 및 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
다. 다만,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
장,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
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
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심사대상인 미술장식품의 제작에 직접 관여한 위원은 당해 미술장식품의 심사 회
의에 참석할 수 있다.
⑤위원회에 회부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
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의 품위 손상등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회의록 비치)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③간사는 문화공보실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
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및 건축주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
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계양구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는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제13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 구청장이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전시장 등의 문화예술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
13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한다.
1. 공동주택(다만, 1,0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제외)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5. 위락시설
제4장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제14조(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사항) ①구청장은 영 제24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회화, 조
각, 공예 등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는 구청장에게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구
청장이 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미술장식의 가격감정 및 건축물과의
조화 등 예술성 평가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③건축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를 받은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고 설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사용승인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미술장식품의 공정한 가격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절차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미술장식품 설치여부 확인) 구청장은 제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주로부터
미술장식품 설치 결과가 통보되면 건축물의 미술장식품 설치 이행여부를 당해 건축물
의 사용승인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가 제출한 현황사진으로 판단이
가능한 경우 현장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9. 7.19)
제16조(공동주택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2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은 1,000분의 1로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 2. 조례 제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7.19. 조례 제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98. 1.17 조례 제175호]
개정 1998.10. 2 조례 제206호
개정 1999. 7.19 조례 제23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계양구 행정구역내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미술 장식품 심의위원회
제3조(설치 및 기능) 법 제11조 및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
되는 미술장식품의 감정 또는 평가를 심의할 인천광역시계양구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장식 가격의 공정한 감정
2. 건축물과의 조화 및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미술장식품의 예술성 평가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수는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토목·환경·회화 및 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
다. 다만,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
장,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
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
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심사대상인 미술장식품의 제작에 직접 관여한 위원은 당해 미술장식품의 심사 회
의에 참석할 수 있다.
⑤위원회에 회부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
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의 품위 손상등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회의록 비치)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③간사는 문화공보실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
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및 건축주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
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계양구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는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제13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 구청장이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전시장 등의 문화예술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
13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한다.
1. 공동주택(다만, 1,0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제외)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5. 위락시설
제4장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제14조(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사항) ①구청장은 영 제24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회화, 조
각, 공예 등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는 구청장에게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구
청장이 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미술장식의 가격감정 및 건축물과의
조화 등 예술성 평가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③건축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를 받은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고 설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사용승인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미술장식품의 공정한 가격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절차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미술장식품 설치여부 확인) 구청장은 제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주로부터
미술장식품 설치 결과가 통보되면 건축물의 미술장식품 설치 이행여부를 당해 건축물
의 사용승인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가 제출한 현황사진으로 판단이
가능한 경우 현장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9. 7.19)
제16조(공동주택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2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은 1,000분의 1로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 2. 조례 제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7.19. 조례 제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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