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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준/메탈비지니스

대구광역시 미술장식품 설치 조례

제5장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의 설치


제 20 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시장이 법 제9조 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공동주택(5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제외한다)
        2.업무시설
        3.숙박시설
        4.판매시설
        5.위락시설
        6.방송.통신시설
        7.의료시설중 병원
        8.관람집회시설중 집회장

제 21 조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통보등)   ①시장은 영 제24조 제1항 및 영 제2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을 득한 후 시장에게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대구광역시미술위원회(이하 "미술위원회"라 한다)의 심이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당해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2 조 (미술장식품의 설치여부 확인) 시장은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까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23 조 (공동주택의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2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은 1,000분의 3이상으로 한다.

제 24 조 (미술위원회 설치등)   ①영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의 예술성 평가등 미술장식품 설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미술위원회를 둔다.
  ②미술위원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한다.
        1.작품의 예술성
        2.작품의 환경과 조화성
        3.작품의 공공성.안정성 및 보존성
        4.작품가격의 적정성
  ③미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문화체육 국장이 되고, 위원은 회화.조각.공예.건축등 미술장식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미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⑤기타 미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 25 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 군수에게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다.
        1.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통보 및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신청서 접수등 관련업무
        2.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의 설치확인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1983. 8. 18 조례 제1677호) 및 대구광역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1986. 5. 31 조례 제1956호)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규정)이 조례 시행당시 대구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 대구광역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