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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준/메탈비지니스

미술장식품 설치 조례<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의 설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1·12]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 및 공조실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각동이 위치한 단지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사목 및 아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 및 영업시설
5. 의료시설중 병원
6. 업무시설
7. 숙박시설
8. 위락시설
9. 공공용시설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통신용시설

②법 제11조제1항에서 "건축"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③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건축비용"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 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미술장식"이라 함은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예술물
2. 벽화·분수대·상징탑 등의 환경조형물

⑤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1의2와 같다. [본조 전문개정 2000.10.23]

제24조의 2(미술장식의 설치절차·방법)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의 설치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장식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이 특별시·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그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당해 미술 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기타 미술장식의 설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0.23]

제24조의3 (미술장식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 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장식의 가격
2. 미술장식의 예술성
3.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4.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
5. 기타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③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0.23]

제25조(미술장식의 철거·훼손시의 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미술장식이 철거·훼손·용도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로 하여금 이를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 전문개정 2000.10.23]
[별표 1의2]

건축물의 미술장식 사용금액(제24조제5항관련)

1. 제24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 :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이상 1천분의 7 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제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건축물

건축물 소재지

미술장식 사용금액

가. 시(자치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이상 1천분의 7 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2) 연면적 2만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 연면적 2만제곱미터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 2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한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제17조(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통보 등)
① 시장은 영 제24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후 시장에게 별지서식에 의한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서울특별시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당해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미술장식품 설치여부 확인)
시장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까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미술장식품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건축물 사용승인시 설치된 미술장식품이 위치변경·파손·훼손 또는 변색된 경우 원상복구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원상복구나 철거를 위하여는 서울특별시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미술장식품의 가격결정 등)
① 미술장식품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 또는 그 대행인간의 미술장식품설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② 기증품이나 소장품을 미술장식품으로 설치할 경우 그 미술장식품의 가격은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미술장식품가격을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공동주택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2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은 1000분의 1로 한다.

제21조(설치)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의 예술성 평가 등 미술장식품 설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소속하에 서울특별시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이하 "미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2조(기능)
① 건축위원회 미술장식품분과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품의 예술성(형식미, 내용미, 독창성)
2. 작품의 환경과의 조화성(환경과의 친화성, 설치 위치의 적절성)
3. 작품의 공공성
4. 작품의 안정성 및 보존성
5. 미술장식품의 사후관리
6. <삭제>
② 건축위원회 미술장식품분과위원회는 작품의 예술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 미술장식품을 공공장소에 설치토록 할 수 있다.

제23조(구성)
①건축위원회 미술장식품분과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5인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3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회의는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윤번제로 운영한다.
② 건축위원회 미술장식품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회의 개최시마다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4조(운영)
미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제6조·제7조·제9조·제11조제1항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제37조(권한의 위임)
1. 시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통보 및 미술장식품 설치계획심의 신청서 접수 관련 업무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여부 확인
4.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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