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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대홍/민대홍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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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더많은 수도권 기업 유치를 위해 해당 기업체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의 ‘이전기업 심의위원회’를 ‘기업유치위원회’로 바꿔 기업유치 관련 전반에 대한 심의능을 갖도록 했고, 수도권 이전 기업의 입지보조금 대상을 토지뿐 아니라 공장과 건물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도 20명 초과인원 1인당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렸으며, 최고 50억원 범위에서 본사 이전 투자금의 10%, 공장 이전 비용 100억원 초과시 투자금액의 1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또 관내 기업 중 3년 이상 가동하고 30명 이상 고용을 유지한 업체에서 50억원 이상의 증설 시에도 투자금액의 1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고용효과가 큰 상시 고용 200인 이상 50억원 이상의 서비스업도 투자금액의 10% 범위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하며, 300명 이상 고용에 5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는 규모에 따라 20억∼50억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천안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입지 및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시설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천안지역 건설업체에 맡겨 공사하면 지원금의 10% 범위 안에서 또 추가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유치에 공이 큰 민간인과 공무원에게는 3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공무원은 2000만원)까지 투자유치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천안시는 시의회로부터 관련 조례 개정안 심의 의결을 받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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