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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준/메탈비지니스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2000.03.30 조례제 550호]
2002.04.01 조례제 635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구역내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제3조(설치및기능)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영 제24조에의3에 의거 인천광역시
중구미술장식심의위원회(이하 미술위원회 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장식의 가격
2. 미술장식의 예술성
3.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4.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
5. 기타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수는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인과 미술ㆍ건축ㆍ환경ㆍ공간
디자인ㆍ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구민대표 등 미술장식 심의에 필요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으로 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인 위원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
원장,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
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釜痔?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 일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심사대상인 미술장식 제작에 직접 관여한 위원은 당해 미술장식의 심의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간사와 서기등) 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당해 업무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③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관계기관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및 건축주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의견의 진술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중
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제12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 구청장이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4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주차장ㆍ기계실ㆍ공조실ㆍ전기실ㆍ변전실 및 발전실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제곱
미터(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1. 공동주택(다만, 1,0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단, 복합용도?10,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포함).
3. 판매 및 영업 시설.
4. 업무시설.
5. 숙박시설.
6. 위락시설.
7.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ㆍ사목 및 아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8. 의료시설중 병원
9. 공공용시설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통신용 시설


제4장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제13조(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통보 및 안내) ①구청장은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
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 라 한다)에게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비
용의 100분의 1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의 미술장식을 설치하는데 사용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건축허가 신청접수 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는 구청장에게 [별지 서식]에 의한 미술장식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미술장식에 대하여 제3조 각호의 사항을 미술위원회에서 심의받도록
한다.

제14조(미술장식품 설치여부 확인) 구청장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
축물의 미술장식품 설치 이행 여부를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공동주택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 영 제24조제5항의 별표 1의2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은 공동주택의 경우 1,000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5장 미술장식물의 관리

제16조(미술장식의 사후관리) ①영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을 설치한 건축주 또는 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미술장식의 원상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상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구청장은 건축물 사용승인시 설치된 미술장식이 위치변경, 파손, 훼손 또는 변색이 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상회복 또는 철거를 명 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미술장식의 관리대장 작성, 현장확인 등을 통해 미술장식의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노력
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4.01 조례 제6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