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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준/메탈비지니스

옹진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설치 조례

제정 1997. 3.20 조례 제1441호
개정 1999. 1.15 조례 제1496호
" 2001.12.10 조례 제1591호
" 2003. 4.23 조례 제164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옹진군 지역내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군수가 법 제9조 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전시장 등의 문화예술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공동주택(다만, 1,000세대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제외)
2.업무시설
3.숙박시설
4.판매시설
5.위락시설

제4조(건축물의 미술장식) ①군수는 영 제24조 제1항 및 제2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화, 조각, 공예
등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 신청시 군수에게 별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옹진군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미술장식품의설치 확인) 군수는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품
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그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미술장식품의 가격 결정 등) ①미술장식품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품 설치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미술장식품 가격을 관할 국세창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이한다.
1.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 1000분의 5
2.공동주택 : 1000분의 1

제8조(위원회 구성) 영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의 예술성 평가등 미술장식품 설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옹진군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를 둔다.

제9조(기능) ①위원회는 건축물이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작품의 예술성
2.작품의 환경과의 조화성
3.작품의 공공성
4.작품의 안정성 및 보존성
5.기타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의 중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작품의 예술성, 환경과의 조화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 미술장 식품을
최적의 장소에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주민자치과장, 건설과장,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인과 건축물 미술장식에 조예가 깊은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관공무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4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관광체육담당이 되고,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 "옹진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15 조례 제149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일) 이 조례는 1998년 10월 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1.12.10 조례 제1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9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 4.23 조례 제16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