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30 규칙제 48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중구문화예술진흥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미술장식품설치에 관한 통보) ①건축과장은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
물 허가처리시 건축주에게 회화, 조각, 공예 등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
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건축주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90일 전에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설
치계획심의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위원중 관계
공무원이란 문화공보실장, 건축과장을 말하며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건축가, 도시계획전문가, 도시환경전문가, 미
술작가, 전시기획자, 관련평론가, 시민대표 등 건축물 미술장식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를
미술장식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중구문화예술진흥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미술장식품설치에 관한 통보) ①건축과장은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
물 허가처리시 건축주에게 회화, 조각, 공예 등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
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건축주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90일 전에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설
치계획심의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위원중 관계
공무원이란 문화공보실장, 건축과장을 말하며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건축가, 도시계획전문가, 도시환경전문가, 미
술작가, 전시기획자, 관련평론가, 시민대표 등 건축물 미술장식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를
미술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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