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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준

2001 홍대지구 교수평가 연합시험작 2001.홍대지구 교수평가 연합시험 A+ 우수작품 수시모집(상명대합격) 정시모집(단국대, 서경대합격) 더보기
대구광역시 미술장식품 설치 조례 제5장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의 설치 제 20 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시장이 법 제9조 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공동주택(5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제외한다) 2.업무시설 3.숙박시설 4.판매시설 5.위락시설 6.방송.통신시설 7.의료시설중 병원 8.관람집회시설중 집회장 제 21 조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통보등) ①시장은 영 제24조 제1항 및 영 제2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 더보기
미술장식품 설치 조례<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의 설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1·12] 제24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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