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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준/메탈비지니스

인천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1997. 3.12 조례 제435호]
개정 1999. 1.18 조례 제491호
2000. 5.12 조례 제572호
2000. 9.25 조례 제621호
2002. 5.18 조례 제690호


제1조(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남구 행정구역내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미술장식 설치의무 통보 등)①구청장은 영 제24조제1항에 의거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
하 "건축주" 라 한다)에게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5.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는 구청장에게 [별지서식]에 의한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5.18>
③구청장은 미술장식의 예술성 및 가격결정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미술장식심의위원회(이하"위
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개정 2002.5.18>

제4조(위원회 설치) 영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의 예술성 및 가격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 평가를 위하여 미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둔다.<개정 2002.5.18>

제5조(기능) 위원회는 각호 사항을 감정·평가 한다.
1. 미술장식의 가격<개정 2002.5.18>
2. 미술장식의 예술성<개정 2002.5.18>
3.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신설 2002.5.18>
4. 기타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신설 2002.5.18>

제6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
의 수는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2.5.18>
②위원회의 위원은 건축과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의회의원,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
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 미술장식심의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중에서 구청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2.5.18>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2.5.18>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다만,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2.5.18>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
시 구청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심사대상인 미술장식품의 제작·설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위원은 당해 미술장식품의 심사회
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④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은 회의개최 7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심의방법은 실명채점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2.5.18>
⑥심의결과에 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토론을 통해 위원장이 재심
의를 부칠 수 있다.<신설 2002.5.18>
⑦미술장식의 안전성과 도시미관 등을 침착하여 보완할 수 잇는 경미한 사항일 경우 조건부 승인 결
정을 할 수 있다.<신설 2002.5.18>

제9조(위원의 해촉)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
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심신의 장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0조(회의록의 비치)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
, 서기는 문화관광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0.9.25>

제11조(비밀준수)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
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한다.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등)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
자, 시공자 및 건축주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업무와 관련한 사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공무
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3조(수당)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남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18 조례 제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5.12 조례 제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25 조례 제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9월 2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 5.18 조례 제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