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 1.17 규칙 제411호]
2000.12.11 규칙 제480호
제1조(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남구문화예술진흥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미술장식품설치계획 심의 절차)①건축주는 건축허가를 필한 후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미술장식품설치계획 심의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를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신청서 접수후 45일이내에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1>
제3조(위원회 운영)①위원회는 조례 제8조 각호의 규정에 의거 신청서상의 사실여부를 검토한다.
②위원회는 미술장식품에 대한 적격여부를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하고, 부결된 미술장식품
에 대하여는 그 요인이 제거되면 재심의를 할 수 있다.
제4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위원회의 간사는 안건 심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미술장식품 가격의 통지)구청장은 위원회에서 가결된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당해 미술장식품가격
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한다.
제6조(운영세칙)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11 규칙 제4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0.12.11 규칙 제480호
제1조(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남구문화예술진흥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미술장식품설치계획 심의 절차)①건축주는 건축허가를 필한 후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미술장식품설치계획 심의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를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신청서 접수후 45일이내에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1>
제3조(위원회 운영)①위원회는 조례 제8조 각호의 규정에 의거 신청서상의 사실여부를 검토한다.
②위원회는 미술장식품에 대한 적격여부를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하고, 부결된 미술장식품
에 대하여는 그 요인이 제거되면 재심의를 할 수 있다.
제4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위원회의 간사는 안건 심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미술장식품 가격의 통지)구청장은 위원회에서 가결된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당해 미술장식품가격
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한다.
제6조(운영세칙)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11 규칙 제4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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