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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준/메탈비지니스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1996.11. 4 조례 제434호
1999. 2.26 조례 제532호
2001. 1. 6 조례 제595호(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
2002. 7.15 조례 제664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남동구 행정구역내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제 3 조(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남동구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미술
장식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미술장식의 가격
2. 미술장식의 예술성
3.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4.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
5. 기타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등
제 4 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
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의회의원과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등 미술장식품심의에 필요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 5 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
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 6 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은 회의 개최 7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위원회는 제3조 각호의 결과를 합산한 후 미술장식품 설치계획의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단, 보완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 7 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의 품위 손상 등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 8 조(회의록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③ 간사는 문화홍보실장으로 하고 서기는 문화예술담당으로 한다.(개정 2001.1.6)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 9 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
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0 조(자료제출의 요구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및 건축주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
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 11 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남동구위
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장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제 12 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구청장이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
상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한다.
1. 공동주택(다만 1,0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제외)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 및 영업시설
5. 위락시설
제 13 조(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통보 및 안내)
① 구청장은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는 구청장에게 별지 서식에 의한 미술장식품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건축물과의 조화 및 예술작품성을 위원회에서
심의받도록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절차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의 구성과 심의의 세
부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 13조의 2(심의결과의 통보 및 공고)구청장은 영 제24조의2제2항 및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
관한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심의결과를 건축주 및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영 제24조의3제3항에 의하여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14 조(미술장식품 설치여부 확인)①구청장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까지 설치이행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②건축주는 구청장의 미술장식품 설치여부 확인시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 14조의 2(미술장식의 사후관리)①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을 설치한 건축주 또는
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미술장식의 원상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상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구청장은 건축물 사용승인시 설치된 미술장식품이 위치변경, 파손, 훼손 또는 변색이 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상회복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미술장식품의 관리대장 작성, 현장확인등을 통해 미술장식품의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15 조(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영 제24조제25항의 별표 1의2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비율은 다음과 같다.
①공동주택 : 1,000분의 1이상
②영 제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건축물
1.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 건축비용의 1,0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2.연면적 2만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 연면적 2만 제곱미터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1,0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 2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한 건축비용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6 조례 제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14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 7. 15 조례 제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