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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준/메탈비지니스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1998. 12. 30 조례 제43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구역내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

제3조(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미술장식품심
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건축물의 공연장 및 전시장 등의 문화예술시설 설치
2.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의회의원, 건축·환경·회화·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권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
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에 의해서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
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은 회의 개최 7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2.위원의 품위 손상 등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회의록의 비치)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③간사는 문화청소년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및 건축주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
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제13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구청장이 법제9조제2항 및 영제23조의 규정
에 의하여 공연장·전시장 등의 문화예술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
은 건축법시행령제2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
용하는 건축물로 한다.
1.공동주택(다만 1,0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제외)
2.업무시설
3.숙박시설
4.판매시설
5.위락시설

제4장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제14조(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통보 등) ①구청장은 영 제24조제1항 및 영 제25조의 규정
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비용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조형예술물 등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미술장식품설치계
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미술장식품의 건축물과의 조화 및 설치위치
의 적정성, 예술성 및 가격결정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받도록 한다.

제15조(미술장식품 설치여부 확인) 구청장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는 건축
물의 미술장식품 설치 이행여부를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공동주택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25조제2호 규정에 의한 비
율은 1,000분의 1로 한다.

부 칙(1998.12.30 조례 제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