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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준/메탈비지니스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 규칙

<1999. 8. 21 조례 제52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록) 조례 제2조의 심의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7조의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비밀의 준수) 조례 제8조의 인천광역시 부평구 미술장식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업무에 관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합동조사반 구성) 조례 제9조 제2항의 합동조사반은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반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되고 반원은 위원과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작품 공고공모 및 선정) ①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각호에 의한 건축주는 당해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시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미술장식물 설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서 접수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제1항에 의거 신청서의 심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건축주가 신청한 미술장식물의 종류 및 설치비용 배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와 건축주의 요구가
있을 경우 건축주의 의견서를 받아 1회에 한하여 재심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 결과를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미술장식물의 종류와 설치비용 적정성 등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모공고를 대행하고 공모된 작품의 심의를 공모작품 접수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미술장식물의 공모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접수마감 30일전에 하여야하며 응모 구비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미술장식물 공모전 참가신청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2. 작품설명서 15부〔별지 제7호 서식〕
3. 작가 경력서 또는 이력서 15부 〔별지 제8호 서식〕
4. 미술장식물 공모전 참가 약정서 1부 〔별지 제9호 서식〕
5. 모형작품 1식(회화작품은 제외)
6. 미술장식물 설치 심의 도면 15부
7. 기타 심의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⑤ 위원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제2항의 심의를 의뢰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응모한 작가 및
작품에대한 가격의 적정성, 예술성, 건축물과의 조화도 등을 심의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제5항의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즉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검토하여
최종 당선 작품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선작품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건축주와 당선 응모자
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미술장식물의 설치) ① 건축주는 제5조 제6항에 의거 통보받은 미술장식물을 설치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예정일 90일전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설치완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건축주의 설치완료 신고서 접수 즉시 위원회에 미술
장식물의 설치 적정여부를 심의의뢰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제1항에 의하여 설치 완료된 미술장식물 설치 적정여부의 심의 의뢰를
받은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 하여야하며,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은 심의 결과를 10일 이내에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조례 제15조 제3항에 의거 설치 완료된 미술장식물의 가격등 적정여부의 심의결과
당선된 작품과 상이할 경우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이를
재시공 또는 미술장식물 추가 매입 등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