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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준/메탈비지니스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1999. 5. 31. 조례 제547호>
개정 2001. 1. 13. 조례 제672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 라 한다)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1. 13>

제 2 장 미술장식물 심의위원회

제2조(설치및기능) 구 관내에 설치하는 미술장식물의 질적 수준 제고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작품 선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소속하에 인천광역
시 부평구미술장식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
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1조, 영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미술장식물
2. 공모작품에 대한 건축물과의 조화 및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등 예술성의 평가
3. 기타 구청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도시국장, 문화공보실장,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의원 1인과
미술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2001. 1. 13>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임기는 그 보직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
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직의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등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 될 때

제7조(간사와 서기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당해
업무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자료제출의 요구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및 건축주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건축물에 대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제11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구청장이 법 제9조 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
정에 의하여 공연장·전시장등의 문화에술 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
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출물의 용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출물롤 한다.
1. 공동주택(다만, 1,0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제외)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5. 위락시설

제12조(미술장식물 설치비용) ①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미술장식물에 사용하는 설치비용은 법 제11조의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②영 제2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비용의 1,000
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물 설치에 사용 하여야 한다.

제13조(설치권장 및 의무고지) 구청장은 영 제24조 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건출물과 영 제
2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자(이하 건축주 라 한다)에게 법 11조
및 이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하 미술장식물 설치비용 이라 한다)을 회화·조
각·공예등 미술장식물에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고지해야 하며, 건출물과의 조화
도등을 고려하여 조각·벽화·분수대·환경조형물등 옥외 미술장식물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14조(작품 공모공고 및 선정) ①구청장은 건축주로부터 미술장식물 설치신청이 접수되었
을 때에는 건축주가 신청한 미술장식물의 종류와 설치비용 배분의 적정성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후 미술 장식물 공모작품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당선작품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물 공모작품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당선
작품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미술장식물의 공모대상, 공모내용, 공모요령 및 제2항의 작품선정 방법 및 심의
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미술장식물의 설치) ①건축주는 당해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신청 전에 제
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심의 당선작품을 설치하고, 구청장에
게 설치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건축주로부터 제1항의 미술장식물의 설치완료 신고가 있을 때에는 미술장식물
의 가격등 설치의 적정여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③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설치완료된 미술장식물의 가격등 적정여부의 심의결과 당선된
작품과 상이할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이를 재시공 또는 미술장식물 추가 매입등을 하게 하
여야 한다.

제 4 장 미술장식물의 관리등

제16조(미술장식물 관리) ①구청장은 관내 건축물에 설치된 미술장식물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수시로 그 보전 실태를 파악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설치된 미술장식물이 파손 또는 훼손되어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건축주에 대하여 손상 부분을 보수토록 요구 할 수 있다.

제 5 장 문화·예술 축제 지원<신설 2001. 1. 13>

제17조(구민축제개최) 구청장은 구의 정체성 확립과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
여 구민축제(이하 축제 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축제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구민의 의견을 결집하고 민간주도
의 행사개최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축제추진위원회(이하 축제위원회 라 한다)를 설
치할 수 있다.

제19조(축제위원회의 기능) 축제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구의 이미지 부각과 지역축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 전 구민의 참여확대를 통한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고취에 관한 사항
4. 축제 명칭과 그 내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축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항

제20조(축제위원회의 구성등) ①축제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중 연장자를 수석부위원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의회의원 3인과 지역 단위에서 문
화와 예술에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1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2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축제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축제위원회를 대표한
다.
②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부위원장은 수석부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회의) ①위원장은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목적과 일시, 장소 등을 서
면 또는 구술로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위원의 해촉)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4. 축제위원회에서 해촉을 의결할 때

제25조(고문 및 자문위원의 위촉등) ①축제위원회에서는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축제운영의
대표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대표인사와 축제의 전문가를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위
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축제위원회는 고문과 자문위원 위촉대상자에게 승낙서를 징구 후 구청장에게 위촉을 의
뢰한다.
③축제위원회는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전체회의 또는 개별적으로 고문과 자문위원들에게
축제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때 고문과 자문위원들이 개진한 내용에 대해서는 축
제 내용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6조(기획단 운영 등) ①구청장은 축제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결정사항의 효율적인 집행
을 위하여 축제운영기획단(이하 기획단 이라 한다)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기획단은 축제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과 당해 축제의 전문가로 구성 운영한다.
③기획단의 단장은 기획단원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축제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하여 처리한다.

제27조(사업비의 보조 및 감독) ①구청장은 축제위원회의 운영과 축제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축제위원회의 운영과 축제행사관련 예산 집행사항을 지도·감독한다.

제28조(수당 및 여비) 축제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과 기획단원중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
에 대하여는 축제위원회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①축제위원회는 매년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전년도 9월말
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축제위원회는 축제종료후 사업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축제위원회는 축제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주민들에게 공개
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개선·보완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0조(협조) 구청장은 축제위원회에서 축제와 관련하여 인력등 행사 진행에 필요한 제반사
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축제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축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축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 6 장 보 칙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1. 1.
1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것과 건축을 위하
여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 1. 13 조례 제67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9조제1항의 사업계획서중 2001년의 경우에는 2000년 축제 개최결과 보고후
4개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