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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준/메탈비지니스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 규칙

[1998. 9.28 규칙 제443호]
개정 2000.10.18 규칙 제524호
2000.11.23 규칙 제528호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2001.11.14 규칙 제563호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서구문화예술진흥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미술장식품설치에 관한 통보) ①건축허가과장은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건축물 허가처리시 건축주에게 회화, 조각, 공예등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
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3)
②건축주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90일 전에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
품설치계획심의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위
원중 관계공무원이란 문화공보과장, 건축허가과장을 말하며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0.10.18, 2000.11.23, 2001.11.14)
②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건축가, 도시계획전문가, 도시환경전
문가, 미술작가, 관련평론가, 시민대표 등 건축물 미술장식에 조예가 깊은 전문
가를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는 신청서상의 사실여부 및 적정성 여부를 공정하
게 심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미술장식품에 대한 적격여부를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하고
부결된 미술장식품에 대하여는 그 요인이 제거되면 재 심의를 할 수 있다.
제5조(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사항) 건축주는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를 받은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고 설치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당해 건
축물의 사용승인 전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 심의 결과를 기록·보존하
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미술장식 가격의 통지)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가결된 미술장식품에 대한 가
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0. 18 규칙 제5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1. 23 규칙 제52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41호,
제4장(제22조 및 제23조),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인천광역시서구문화예술진흥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중 "건축과장"을 "건축허가과장"으로 한다.
②인천광역시서구도시가스시설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중 "건축과장"을 "건축허가과장"으로 한다.
부 칙 (2001.11.14 규칙 제5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