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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준/메탈비지니스

인천광역시 연수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 규칙

1998. 7. 16 규칙 제 150호〕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통보) 건축과장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허가 처리시 건 축주
에게 회화·조각·공예·조형예술물 등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3 조(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절차) ①건축주는 건축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례 제1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조(위원회의 심의) ①위원회는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품 설치 계약서상의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②미술장식품의 심의는 별표 의 기준에 의하여 심의하되 참석위원의 개별채점 결과를 종합하여 평균점수
로 결정한다.
③위원회는 미술장식품의 예술성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부적합한 경우 조건부 승인이나 재심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④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심사대상인 미술장식품의 제작에 직접 관여한 위원은 미술장식품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 5 조(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사항) 건축주는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를 받은 미술장식품을 설치
하고 설치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용승인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심의대상 및 회의록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 심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
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심의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 7 조(미술장식 가격의 통지)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가결된 미술장식품 가격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