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10. 7 조례 제174호〕
1999. 9. 17 조례 제260호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등중개정조례
전문개정 2001. 11. 19 .조례 제349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법”이라 칭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칭한다)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인천광역시연수구(이하 “구”라 칭한다)의 문화예술 진
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 행정구역내의 건축물과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제3조(설치 및 기능) 구 관내에 설치하는 미술장식의 질적 수준 제고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술장식 선
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칭한다)소속하에 인천광역시연수구미술장식심
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대형건축물에 대한 문화예술시설의 설치
2. 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3. 기타 구청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
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위원회 위원은 관계공무원, 구의회 의원, 건축, 환경, 회화, 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으로 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부위원
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은 회의 개최 7일전에 당해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의 품위 손상등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회의록의 비치)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관광담당으로 한다.
제9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등)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및 건축주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의 합동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위원회실비변상조
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장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제1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 구청장이 법 제9조 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전시장 등의 문화예술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중 연면적(주차장, 기계
실, 전기실 및 공조실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하같다)이 1만제곱미터(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연면적
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1. 공동주택(다만 1,0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제외)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5. 위락시설
6. 관람집회시설중 공연장 및 집회장(단, 복합용도로 10,000㎡이상 건축물 포함)
제13조(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통보등) ①구청장은 영 제24조 제1항 및 영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법 제11의 규정에 의하여 회화·조각·공예·
조형예술물등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건축주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미술장식품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건축물과의 조화 및 예술 작품성을 위원회에서 심의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절차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의 세부 기준은 규
칙으로 정한다.
제14조(미술장식품 설치여부 확인) ① 구청장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
술장식품설치 이행여부를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축주로부터 제1항의 미술장식품이 설치 완료 신고가 있을 때에는 미술장식품의 가격
등 설치 적정 여부를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설치 완료된 미술장식품의 심의 결과 심의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건축주
에게 재시공 또는 추가 설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미술장식품의 관리)① 구청장은 관내 건축물에 설치된 미술장식품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수시로 그 관리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미술장식품에는 작품의 명, 개요, 규격 등의 내용 이외에 상업용 포스터, 스티커, 장애물 등을 부착, 설치 하
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공동주택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24조 제5항 규정에 의한다.
제17조(시행규칙) 삭제
제 4 장 문화·예술 축제 지원
제18조(구민축제개최) 구청장은 구의 정체성 확립과 구 관내의 문화유산을 전통 계승·발전시키고 구민
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수구민축제(이하 “축제”라 칭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축제대상사업) 구청장은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 고유문화 발전과 구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축제
2. 지역 특성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축제
3. 기타 구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예술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부의 하는 사항
제20조(축제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구민의 의견을 결집하고 민간주도의 행사 개
최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축제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구의 축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 구민의 참여확대를 통한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고취에 관한 사항
4. 축제 명칭과 그 내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축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6.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2조(위원회의 구성등) ①축제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 중 연장자를 수석부위원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문화담당국장, 의회의원, 연수구 문화원장과 지역 단위에서 문화와 예술에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문화담당과장이 된다.
제23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의회 의원의 임기
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부위원장은 수석 부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회의) ①위원장은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 1/3이상의 소집 요구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목적과 일시, 장소 등을 서면 또는 구술로 위
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3.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제27조(고문 및 자문위원의 위촉등) ①위원회는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축제 운영의 대표성과 역사적 고
증 등을 위하여 지역의 대표인사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약간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
다.
②위원회는 고문과 자문위원 위촉대상자에게 승낙서를 받은 후 구청장에게 위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전체회의 또는 개별적으로 고문과 자문위원들에게 축제에 관한 의
견을 들어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8조(운영기획단 운영등) ①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결정 사항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축제운영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칭한다)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기획단은 축제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당해 축제의 전문가로 구성 운영한다.
③기획단의 단장은 기획단원 중 구청장이 임명 혹은 위촉하며, 축제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29조(사업비의 보조 및 감독) ①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과 축제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과 축제행사 관련 예산집행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제3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과 기획단원 중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축
제위원회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사업계획서 제출등) ①위원회는 매년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전년도 9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축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위원회는 평가결과를 통해 개선·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2조(행정 협조등) 구청장은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인력 및 행사제반사항 등의 협조 요청이 있
을 경우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33조(축제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9.17 조례 제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1조 제1항의 2002년 사업계획서의 경우에는 2002년 6월까지 제출할 수 있다.
1999. 9. 17 조례 제260호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등중개정조례
전문개정 2001. 11. 19 .조례 제349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법”이라 칭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칭한다)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인천광역시연수구(이하 “구”라 칭한다)의 문화예술 진
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 행정구역내의 건축물과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제3조(설치 및 기능) 구 관내에 설치하는 미술장식의 질적 수준 제고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술장식 선
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칭한다)소속하에 인천광역시연수구미술장식심
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대형건축물에 대한 문화예술시설의 설치
2. 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3. 기타 구청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
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위원회 위원은 관계공무원, 구의회 의원, 건축, 환경, 회화, 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으로 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부위원
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은 회의 개최 7일전에 당해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의 품위 손상등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회의록의 비치)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관광담당으로 한다.
제9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등)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및 건축주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의 합동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위원회실비변상조
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장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제1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 구청장이 법 제9조 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전시장 등의 문화예술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중 연면적(주차장, 기계
실, 전기실 및 공조실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하같다)이 1만제곱미터(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연면적
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1. 공동주택(다만 1,0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제외)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5. 위락시설
6. 관람집회시설중 공연장 및 집회장(단, 복합용도로 10,000㎡이상 건축물 포함)
제13조(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통보등) ①구청장은 영 제24조 제1항 및 영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법 제11의 규정에 의하여 회화·조각·공예·
조형예술물등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건축주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미술장식품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건축물과의 조화 및 예술 작품성을 위원회에서 심의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절차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의 세부 기준은 규
칙으로 정한다.
제14조(미술장식품 설치여부 확인) ① 구청장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
술장식품설치 이행여부를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축주로부터 제1항의 미술장식품이 설치 완료 신고가 있을 때에는 미술장식품의 가격
등 설치 적정 여부를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설치 완료된 미술장식품의 심의 결과 심의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건축주
에게 재시공 또는 추가 설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미술장식품의 관리)① 구청장은 관내 건축물에 설치된 미술장식품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수시로 그 관리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미술장식품에는 작품의 명, 개요, 규격 등의 내용 이외에 상업용 포스터, 스티커, 장애물 등을 부착, 설치 하
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공동주택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24조 제5항 규정에 의한다.
제17조(시행규칙) 삭제
제 4 장 문화·예술 축제 지원
제18조(구민축제개최) 구청장은 구의 정체성 확립과 구 관내의 문화유산을 전통 계승·발전시키고 구민
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수구민축제(이하 “축제”라 칭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축제대상사업) 구청장은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 고유문화 발전과 구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축제
2. 지역 특성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축제
3. 기타 구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예술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부의 하는 사항
제20조(축제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구민의 의견을 결집하고 민간주도의 행사 개
최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축제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구의 축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 구민의 참여확대를 통한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고취에 관한 사항
4. 축제 명칭과 그 내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축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6.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2조(위원회의 구성등) ①축제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 중 연장자를 수석부위원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문화담당국장, 의회의원, 연수구 문화원장과 지역 단위에서 문화와 예술에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문화담당과장이 된다.
제23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의회 의원의 임기
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부위원장은 수석 부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회의) ①위원장은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 1/3이상의 소집 요구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목적과 일시, 장소 등을 서면 또는 구술로 위
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3.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제27조(고문 및 자문위원의 위촉등) ①위원회는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축제 운영의 대표성과 역사적 고
증 등을 위하여 지역의 대표인사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약간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
다.
②위원회는 고문과 자문위원 위촉대상자에게 승낙서를 받은 후 구청장에게 위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전체회의 또는 개별적으로 고문과 자문위원들에게 축제에 관한 의
견을 들어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8조(운영기획단 운영등) ①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결정 사항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축제운영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칭한다)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기획단은 축제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당해 축제의 전문가로 구성 운영한다.
③기획단의 단장은 기획단원 중 구청장이 임명 혹은 위촉하며, 축제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29조(사업비의 보조 및 감독) ①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과 축제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과 축제행사 관련 예산집행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제3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과 기획단원 중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축
제위원회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사업계획서 제출등) ①위원회는 매년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전년도 9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축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위원회는 평가결과를 통해 개선·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2조(행정 협조등) 구청장은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인력 및 행사제반사항 등의 협조 요청이 있
을 경우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33조(축제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9.17 조례 제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1조 제1항의 2002년 사업계획서의 경우에는 2002년 6월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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