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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준/메탈비지니스

인천광역시 연수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 규칙 1998. 7. 16 규칙 제 150호〕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통보) 건축과장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허가 처리시 건 축주 에게 회화·조각·공예·조형예술물 등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3 조(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절차) ①건축주는 건축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례 제1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조(위원회의 심의) ①위원회는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 더보기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 규칙 [1998. 9.28 규칙 제443호] 개정 2000.10.18 규칙 제524호 2000.11.23 규칙 제528호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2001.11.14 규칙 제563호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서구문화예술진흥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미술장식품설치에 관한 통보) ①건축허가과장은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건축물 허가처리시 건축주에게 회화, 조각, 공예등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 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3) ②건축주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90일 전에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 품설치계획심의신청서(이하 ".. 더보기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개정 2001. 1. 13. 조례 제672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 라 한다)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미술장식물 심의위원회 제2조(설치및기능) 구 관내에 설치하는 미술장식물의 질적 수준 제고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작품 선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소속하에 인천광역 시 부평구미술장식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 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1조, 영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 더보기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록) 조례 제2조의 심의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7조의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비밀의 준수) 조례 제8조의 인천광역시 부평구 미술장식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업무에 관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합동조사반 구성) 조례 제9조 제2항의 합동조사반은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반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되고 반원은 위원과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작품 공고공모 및 선정) ①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각호에 의한 건축주는.. 더보기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1998. 12. 30 조례 제43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구역내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 제3조(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미술장식품심 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건축물의 공연장 및 전시장 등의 문화예술시설 설치 2.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 더보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1996.11. 4 조례 제434호 1999. 2.26 조례 제532호 2001. 1. 6 조례 제595호(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 2002. 7.15 조례 제664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남동구 행정구역내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제 3 조(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남동구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미술 장식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미술장식의 가격 2.. 더보기
인천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1997. 3.12 조례 제435호] 개정 1999. 1.18 조례 제491호 2000. 5.12 조례 제572호 2000. 9.25 조례 제621호 2002. 5.18 조례 제690호 제1조(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남구 행정구역내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미술장식 설치의무 통보 등)①구청장은 영 제24조제1항에 의거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 하 "건축주" 라 한다)에게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는 구청장에게 [별지서식]에 의한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 더보기
인천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 규칙 [1998. 1.17 규칙 제411호] 2000.12.11 규칙 제480호 제1조(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남구문화예술진흥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미술장식품설치계획 심의 절차)①건축주는 건축허가를 필한 후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미술장식품설치계획 심의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를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신청서 접수후 45일이내에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①위원회는 조례 제8조 각호의 규정에 의거 신청서상의 사실여부를 검토한다. ②위원회는 미술장식품에 대한 적격여부를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하고, 부결된 미술장식품 에 대하여는 그 요인이 제거되면 재심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