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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준

2003 제10회 신세계 갤러리 기획초대전 - 인천일보 주로 옥석을 이용한 조각작품들이 선보여지는 돌조형전으로 작가가 철에서 돌로 작품소재를 바꾼 이후 제작된 12점의 조각품들이 전시된다. 김씨는 지난 2001년 신세계갤러리 기획초대전으로 솟대라는 한국전통의 소재를 활용한 전시로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소외와 고독을 잘 표현해 내 주목을 받아왔다. 이번 전시는 열 번째 개인전이자 환경전시를 시작으로 1999년부터 주로 철조형전을 선보여온 김씨가 마련한 첫 돌조형전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면에서 선으로, 선에서 점으로 역행하는 형상언어를 사용하는 작가로 알려진 김씨는 주로 직선과 곡선의 조화 등을 활용한 추상적인 작품들을 선보여 왔다. 이번 개인전에도 예전의 전시와 마찬가지로 구상작품으로 ‘가족시리즈’ 한점이 전시될 예정. 2003년 6월 21일자 .. 더보기
Foreign Exhibitions / 해외전 2007 한국ㆍ터키 현대미술 국제교류전 / Istanbul Modern Sanatlar Galerish, Istanbul, Turkey 2006 하와이ㆍ인천 국제 미술교류전 / Honolulu City Hall, Hawaii, USA 2006 한ㆍ일 국제미술교류회전 / Art Center, Oita, Japan 2005 한ㆍ중교류전 / Beijing, China 2005 상해 국제 미술 박람회 / ShanghaiMART, 상해, 중국 2004 북경 국제 미술 박람회 / 북경국제무역센터, 북경, 중국 2004 한ㆍ일 국제미술교류회전 / Art Center, Oita, Japan 2003 하와이ㆍ인천 국제 미술교류전 / Academy Art Center at Linekona, Hawaii, USA 2002 .. 더보기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2000.03.30 조례제 550호] 2002.04.01 조례제 635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구역내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제3조(설치및기능)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영 제24조에의3에 의거 인천광역시 중구미술장식심의위원회(이하 미술위원회 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장식의 가격 2. 미술장식의 예술성 3.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4.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 5. 기타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 더보기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 규칙 2000.03.30 규칙제 48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중구문화예술진흥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미술장식품설치에 관한 통보) ①건축과장은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 물 허가처리시 건축주에게 회화, 조각, 공예 등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 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건축주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90일 전에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설 치계획심의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위원중 관계 공무원이란 문화공보실장, 건축과장을 말하며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 더보기
옹진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설치 조례 제정 1997. 3.20 조례 제1441호 개정 1999. 1.15 조례 제1496호 " 2001.12.10 조례 제1591호 " 2003. 4.23 조례 제164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옹진군 지역내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군수가 법 제9조 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전시장 등의 문화예술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공.. 더보기
인천광역시 연수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1997. 10. 7 조례 제174호〕 1999. 9. 17 조례 제260호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등중개정조례 전문개정 2001. 11. 19 .조례 제349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법”이라 칭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칭한다)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인천광역시연수구(이하 “구”라 칭한다)의 문화예술 진 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 행정구역내의 건축물과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제3조(설치 및 기능) 구 관내에 설치하는 미술장식의 질적 수준 제고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술장식 선 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연.. 더보기
인천광역시 연수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 규칙 1998. 7. 16 규칙 제 150호〕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통보) 건축과장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허가 처리시 건 축주 에게 회화·조각·공예·조형예술물 등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3 조(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절차) ①건축주는 건축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례 제1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조(위원회의 심의) ①위원회는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 더보기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 규칙 [1998. 9.28 규칙 제443호] 개정 2000.10.18 규칙 제524호 2000.11.23 규칙 제528호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2001.11.14 규칙 제563호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서구문화예술진흥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미술장식품설치에 관한 통보) ①건축허가과장은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건축물 허가처리시 건축주에게 회화, 조각, 공예등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 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3) ②건축주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90일 전에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 품설치계획심의신청서(이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