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개정 2001. 1. 13. 조례 제672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 라 한다)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미술장식물 심의위원회 제2조(설치및기능) 구 관내에 설치하는 미술장식물의 질적 수준 제고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작품 선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소속하에 인천광역 시 부평구미술장식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 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1조, 영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 더보기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록) 조례 제2조의 심의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7조의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비밀의 준수) 조례 제8조의 인천광역시 부평구 미술장식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업무에 관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합동조사반 구성) 조례 제9조 제2항의 합동조사반은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반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되고 반원은 위원과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작품 공고공모 및 선정) ①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각호에 의한 건축주는.. 더보기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1998. 12. 30 조례 제43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구역내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 제3조(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미술장식품심 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건축물의 공연장 및 전시장 등의 문화예술시설 설치 2.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 더보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1996.11. 4 조례 제434호 1999. 2.26 조례 제532호 2001. 1. 6 조례 제595호(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 2002. 7.15 조례 제664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남동구 행정구역내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제 3 조(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남동구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미술 장식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미술장식의 가격 2.. 더보기 인천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1997. 3.12 조례 제435호] 개정 1999. 1.18 조례 제491호 2000. 5.12 조례 제572호 2000. 9.25 조례 제621호 2002. 5.18 조례 제690호 제1조(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남구 행정구역내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미술장식 설치의무 통보 등)①구청장은 영 제24조제1항에 의거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 하 "건축주" 라 한다)에게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는 구청장에게 [별지서식]에 의한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 더보기 인천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 규칙 [1998. 1.17 규칙 제411호] 2000.12.11 규칙 제480호 제1조(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남구문화예술진흥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미술장식품설치계획 심의 절차)①건축주는 건축허가를 필한 후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미술장식품설치계획 심의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를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신청서 접수후 45일이내에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①위원회는 조례 제8조 각호의 규정에 의거 신청서상의 사실여부를 검토한다. ②위원회는 미술장식품에 대한 적격여부를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하고, 부결된 미술장식품 에 대하여는 그 요인이 제거되면 재심의.. 더보기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소관부서 : 문화공보실 [1998. 1.17 조례 제175호] 개정 1998.10. 2 조례 제206호 개정 1999. 7.19 조례 제23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계양구 행정구역내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미술 장식품 심의위원회 제3조(설치 및 기능) 법 제11조 및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 되는 미술장식품의 감정 또는 평가를 심의할 인천광역시계양구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장식 가격의 공.. 더보기 강화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물 설치 조례 제1조(목적)이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새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이라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조례는 강화군 행정구역내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군수가 법 제9조제2항 및영 제23조의규 정에 의하여 공연장, 전시장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 야할 대상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건축 물중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다만,10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제외)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5. 위락시설 제4조(건축물의 미술장식등) ①군수는 법 제1.. 더보기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45 다음